제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558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