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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25 2017고정10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4. 06:40 경 전 북 고창군 E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하려 한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상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폭행당한 데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ㆍ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일부 법정 진술( 상대방으로 부터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 부분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 인정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