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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6고단43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16』 피고인은 2008. 12.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6.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6. 00:00 경 안산시 상록 구 도매시장로 부근 도로에서, 시동을 켜 둔 상태로 정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1,800만 원 상당의 D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아니한 차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00:00 경 안산시 상록 구 도매시장로 32 부근에서 광명 시 광명동에 있는 광 남 사거리 부근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이 절취한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862』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22:44 경 광명 시 F 빌라 1 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시정장치를 하여 세워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베네 통, 검정색)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 번호를 돌려 잠금을 해제하고 약 2시간 가량을 타고 다니다가 다시 빌라 1 층 앞 노상에 이르러 시가 미상의 자전거 안 장만을 분리한 후 위 안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22:45 경 광명 시 H 오피스텔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TRBFA3020, 흰색)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3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