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쟁점주식의 불균등무상감자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774 | 상증 | 2012-12-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774 (2012.12.1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에 대한 불균등무상감자에는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6. 청구인 허OOO에게 한 2006.8.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1.6.27. 청구인 허OOO에게 한2006.8.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에코 주식회사[구 OOO테크놀로지아시아(주), 이하 “OOO에코”라 한다]는 OOO동 158-3 OOO타워 6층에서 2000.11.6. 개업하여 친환경 미생물 토지정화 천연세정제 등 제조 및 환경사업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06.8.8. 주주총회를 통해 합작투자 외국법인인 OOO테크놀로지프랑스(이하 “OOO”라 한다)의 보유주식 4,000주(지분율은 20%이고, 이하 “OOO주식”이라 한다)를 불균등 무상감자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4월 OOO에코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위 불균등 무상감자로 인해 OOO에코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허OOO의 주식소유비율이 72.1%에서 90.1%로, 청구인 허OOO의 주식비율이 7.9%에서 9.9%로 각 증가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 허OOO의 지분변동가액 OOO백만원 및 청구인 허OOO의 지분변동가액 OOO백만원을 불균등 무상감자로 인하여 대주주가 얻은 포괄적 증여이익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6.27. 청구인 허OOO에게 2006.8.8. 증여분증여세 OOO원을, 2011.7.6. 청구인 허OOO에게 2006.8.8. 증여분 증여세OOO,OOO,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 허OOO은 2011.9.8. 심판청구를, 청구인 허OOO은 2011.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5.3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주식의 불균등 무상감자는 당시 OOO의 대표자인 OOO(이하 “OOO”라고 한다)가 자신의 학력·이력·원천기술 등을 속인 채 합작투자 기간 동안 OOO에코에 끼친 영업손실 등 손해를 배상하고, 기존 사업의 폐지 및 새로운 사업확장을 위해 합작파트너를 경영에서 배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감자동의서·손해배상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OOO가 OOO에코가 입은 직접적 손해액 OOO백만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자신의 주식지분 20%를 무상감자하여 배상하기로 동의함에 따라「상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불균등 무상감자하였는바, 청구인들은 무상감자로 인해 실제 증여받은 이익이 없고, 불균등감자는 기존사업의 폐지와 합작파트너의 경영배제 및 새로운 사업의 확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에코의 당해 불균등 무상감자는 「상법」상 절대원칙인주주평등의 원칙을 무시하고 대주주의 권리를 남용하여 작성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거래 관행상 무상감자란 주로 회사의 사업부진, 경영악화로 인한 결손보전, 사업축소, 재무구조개선 또는 영업인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나 당해 감자는 이러한 일반적인 감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책임이라면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항이지 주주의 주식을 감자하는 것과는 무관한 사안이고,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이 전적으로 합작투자자인 OOO측의 귀책사유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불균등 무상감자가 OOO에코의 영업손실에 대한 OOO의 책임이행에 갈음하는 것이었다면 영업손실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감자가액과 손실가액을 비교상계한 후 구상권의 범위 및 행사방법 등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절차 등이 후속되어야 함에도 이 같은 과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OOO가 서명한 감자동의서만이 제시되었을 뿐이어서건전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감자로 보여지며, 대주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고, OOOOO가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손해배상확인서는 신뢰성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이지 않는바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불균등무상감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주장에 따른 OOOOOO에코의 설립 경위를 보면,청구인 들은 2000년 6월 지인을 통해 OOO를 소개받고 OOO가 자신의 학력(미국 OOO대학), 이력(동 대학 교수 및 연구원) 및 사업내용(미생물을 이용한 산업용 오폐수 처리기술)을 설명하자 이를 신뢰하여, 2000년 11월 OOO가 대표로 있던 OOO와 공동출자하여 본점을 OOO빌딩 2층으로 하고, 자본금을 OOO억원(청구인들 80%, OOO 20%)으로 하여 (주)OOO테크놀로지아시아[2006년 법인명을 OOO에코(주)로 변경하였다]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에코의 주식변동내역(2006.8.8. 무상감자 전후)은 다음 <표1>과 같고, <표1> 중 변동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06.6.21. 청구인 허OOO은 보유주식 중 396주를 청구인 허OOO에게 양도하였고, 2006.8.8. OOO 보유주식 4,000주가 무상감자되었으며, 2006.12.28. 84,000주가 유상증자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O OOOOOO

(OO:O)

(3) (가) OOO지방국세청의OOOOOO에코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 보고서(2011년 4월)의 주요 내용을 보면, 증여가액 계산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OOO원, 불균등 감자에 의하여 대주주가 얻은 증여가액은 OOO백만원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 :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인 것으로 타나난다.

(나) 본 건 불균등감자에 대하여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상법」상 법인의 자본감소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관련 통지, 주주평등의 원칙 등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증빙으로 제시한 외국법인의 주식소각 동의서와 주주총회 회의록은 대주주의 권리를 남용하여 작성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상법」상 절대원칙인 주주평등의 원칙을 무시한 감자로서 주주의 권리가 제한된 상황에서 대주주(경영주)의 책임을 물을 경우에 한하여 불균등 감자 또는 증자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례(2005다60147, 2007.5.10. 외 다수) 추이를 보아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한 감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거래 관행상 무상감자란 주로 회사의 사업부진, 경영악화로 인한 결손보전, 사업축소, 재무구조개선 또는 영업인수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나 당해 감자는 이러한 일반적인 감자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초기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영주의 책임이 더 중한데도 이를 간과하고 오히려 거꾸로 거래상대방이자 주주인 OOO에 책임을 전가하여 이를 정당한 감자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의 책임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항이지 주주의 주식을 감자하는 것과는 무관한 사안이며,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이 전적으로 합작투자자인 OOO측의 귀책사유라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회사에서 영업 관련 손익은 주식투자자의 지분별로 권리와 책임이 귀속될 사항임에도 소수주주인 외국법인의 지분만을 감자하여 대주주지분 이외의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불평등한 감자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다.

(다) 또한, 합작법인의 영업손실은 법인설립 초기(2000∼2002년)에 대부분 발생하고 있어 2003년 이전에 합작실패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자본퇴출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었음에도 OOO에코는 2005년에도 OOO에 OOO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 허OOO은 감자 직전인 2006년 6월 자신 지분의 일부(396주, OOO백만원)를 동생인 청구인 허OOO에게 양도하여 감자 후에도 청구인 허OOO의 지분이 10%를 넘지 않도록(계열사 편입방지 목적 등) 사전에 조정을 하고서 2006년 8월에 OOO에 합작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불균등 무상감자를 진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으로서, 당시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주당 OOO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기타주주에 대한 이익분여를 방지하고 대주주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되어 단행된 불공정 조치라고 판단되며, 청구인 허OOO은 OOO(주)의 임원으로서 청구인 허OOO에 대한 주식양도를 통해 OOO그룹 계열사 편입을 피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감자 전 지분율을 조정하였고, 감자 직후 2006년 12월 회사자금을 차용하여 84,000주 OOO백만원을 유상증자하였으며, 익년 배당금 지급시에 이를 상계처리하여 사실상 본인의 자금 없이도 법인자금을 이용하여 대주주의 자산을 증식시켰고, 청구인 허OOO은 2007년부터 아버지 허OOO가 회장으로 있는 OOO(주)의 전국주유소에 대한 오염토지 정화공사사업 대부분을 수주하여 OOO에코의 매출액이 급성장하는 등 소위 “재벌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이 진행 중이며, 위와 같이 ‘감자 직전 형제간 지분조정 → 불균등 무상감자 → 회사자금 인출 후 유상증자 → 재벌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회사 급성장’ 등 일련의 자본거래 과정을 종합해 보면 합작투자법인의 퇴출 및 불균등 무상감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따른 일반적인 감자가 아니고, 사전에 계획된 재벌가에 대한 부(富)의 무상 이전 과정의 일환으로서 포괄적인 증여이익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본 건 증여세 과세와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서 각각 규정한 별도의 과세 제도로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2011.12.31.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2012.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제도이다).

(4) 청구인들의 구체적 주장 및 제시 증빙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주장에 의하면, OOO에코의 경영과정에서 OOO는 실제 OOO를 졸업하였거나 교수 및 연구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미생물을 이용한 오폐수 정화의 기술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OOO에서 사기죄로 1년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들을 기망하였음이 밝혀졌다고 한다.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OOO에코의 직·간접 손실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들은 직접손실에 대하여 <표2> 이하와 같은 설명·증빙을 제시하였다.

OOOOOOOOOO OOOOOOOOO OOOO OOOO

(OO: O)

위 <표2> 중 2001년∼2003년 구매단가 차액 OOO원은, OOO가 미생물 이용 오폐수 정화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라며 제품의 성분, 효능, 원산지 등을 속여 OOO에코에 고가로 공급하여 판매하게 한 제품의 원가와 관련된 것으로, OOO의 제품 설명 자료에는 OOO의 제품에 토양진균 등 미생물이 함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성분분석자료에 의하면 위 제품의 성분에 미생물은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고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화공약품으로만 구성된 사실이 드러나, OOO로부터의 매입단가에서 위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화공약품에 대한 일반적인 (국내업체로부터의) 매입단가를 차감하여 위 구매단가 차액을 산출한 것이고, OOO로부터의 매입단가는 수입신고서나 장부 기재 금액에 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약품의 일반적인 매입단가는 가격비교용 수입신고서나 거래명세서 등에서 확인되는 기존의 OOO에코의 해당 약품에 대한 매입단가에 의한 것이고, 그 구매단가 차액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O OOOOO OOOOOO O,OOOO O OO 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OO OOOOOO O,OOOO O OOO 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O OOO O,OOOO O OO 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위 <표2> 중 2001년∼2004년 재고자산 폐기 OOO원은, OOOO로부터 수입한 제품 중 성능저하 등으로 판명된 제품을 전부 폐기처분한 것으로, 위 금액은 사용불능재고 폐기처분내역·수입신고서·손익신고서에서 확인되고, 2002년 기계장치 폐기 OOO원은, OOO의 미생물을 이용한 오폐수정화제품 국내생산을 위하여 OOO로부터 OOO천만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매입하였으나 OOO에서 미생물 관련 기술이 허위임이 드러나 위 기계장치를 폐기처리하였던 것으로, 이는 2001년 유형자산명세서, 수입신고서상 기계장치상 취득원가OOO,OOO,OOO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OOO원을 차감한 기말잔액이 OOO원이라는 점에서 확인되며, 2005년 장기재고 발생 OOO원은, 장기 악성재고 명세서상 나타난 “WRF160A 160㎏ 외 12건 OOO원”, 제품수불명세서상 악성재고명세 기재 제품이 출고(기타)된 내역으로 “2010년OOO,OOO원, 2011년 OOO원”, 재무상태표상 2010년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OOO원인 것에서 확인된다.

한편,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 및 제시증빙에 대하여 처분청은 직접손실과 간접손실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대리점판매 영업기회손실OOO, 사업준비기간 순손실OOO, 당해 사업 관련 순손실OOO 등은 구체적인 증빙 및 산출근거가 없으며, 사업초기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손실, 구매단가 이익 편취OOO, 기계장치 매입OOO, 재고자산관련OOO은 경영주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좌우되는 영업과정에서의 손실로서 이를 거래처이자 주주인 OOO의 귀책으로만 한정시키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5)OOOOO 등 OOO의 이사회 구성원들이 작성한감자동의서(2006.6.23.자)는OOO 지분의 감자, 이에 필요한 절차 진행 및 찬성표 행사에 동의한다는 취지이고, 이후 2011.8.18. OOO에코측은 OOO에게 ‘국세청에서 2006년 OOO바이오 소유 OOO에코 주식을 무상감자한 경위에 대해 의심하고 있어 그 당시 양 사의 경영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이었음을 해명하여야 하니 이를 도와주면 고맙겠고, 이로 인하여 어떤 식으로든지 당신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겠으니 약속을 잡아 만나자’는 내용으로 메일을 송부하였으며, OOO가 작성한 손해배상확인서(2011.9.2., 공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들은 OOOOOO에코의 부사장이었던 배OOO이OOOOO로부터 손해배상확인서를 받아오기 위해2011.9.1. OOO로 출국하였다가2011.9.3. 귀국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항공권바우처, 숙박바우처 등을 제시하였다.

· 캠바이오 그룹은 바이오산업의 국제적인 전문가로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캠프랑스의 리드에 따라 청구인들과 ‘캠아시아’(에이치플러스에코의 설립 당시 법인명)를 설립하였다.

· 캠프랑스는 캠아시아에 여러 종류의 미생물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사업이 기대한 것만큼 좋지 않았고, 캠아시아는 사업개시 후 5년간 미생물 사업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 캠바이오그룹은 아시아 시장에서 잠정적으로 철수하기로 하고 캠아시아에 대한 지분을 소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캠바이오그룹의 지분을 캠아시아에 돌려주는 것이 캠아시아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캠바이오그룹이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캠아시아의 손해는 반환한 지분가치 이상이었다.

· 위 내용이 2006.6.23.자 감자동의서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6)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2012.10.3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식의 불균등 무상감자는 OOO가 OOO에코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금 OOO천만원과 감자대금 OOO천만원을 상계하는 의미로서 이루어진 조치인바, 쟁점주식에 상응하는 OOO천만원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님에도 대주주(청구인들)의 종용에 따라 소각대금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며, OOO에코는 미생물 기술을 전제로 한 OOO와의 합작사업을 위해 설립된 것이었으나, OOO가 실제로 미생물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OOO와의 사업은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OOO에코는 2005년경 OOO와의 합작사업을 폐지하고 토양 및 지하수 정화사업이라는 새로운 환경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 폐지의 일환으로 시행된 쟁점주식의 불균등 무상감자는 상관행으로 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출자·감자, 합병·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 청구인들은 OOO가 미생물을 이용한 오염원처리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하여 동업하였으나 결국 위 기술이 허위임이 밝혀져 OOO에코가 OOO의 제품 및 기계장치를 폐기하는 등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의 OOO도 OOO가 OOO에코에 OOO 지분가치 이상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그 보상으로 OOO의 OOO에코에 대한 지분을 소각하는데 동의하고 철수하였다는 취지로 감자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점, OOO에코로서는 OOO와의 합작사업 폐지, OOO의 경영배제, 새로운 사업의 확장을 위해 OOO 지분을 회수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와 청구인들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에 대한 불균등 무상감자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