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2018고단929』 피고인은 군산시 C 주식회사 D(이하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9. 15.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연말정산 환급금 1,683,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7. 8.경부터 2017. 3. 2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8,1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총 35,1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E의 퇴직금 12,301,3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504』 피고인은 2011. 2. 16.부터 2014. 4. 30.까지 군산시 G 준보전산지인 임야 2,300㎡에서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현장사무소 및 창고시설) 설치를 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던 (주)H(현 ㈜I) 명의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현장사무소 및 창고시설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라 2014. 4. 30. 이후에도 위 산지를 같은 용도로 일시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설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