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7.20 2015고단6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19:30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2015. 2. 1.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위 F과 시비를 벌이다가 위 F을 폭행한 것에 관하여 경위 H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손톱으로 위 H의 얼굴을 꼬집고, 손바닥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알콜중독치료 등을 통해 보호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