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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보험료불입금반환][공2011상,821]

판시사항

[1]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

[2]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 전체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은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하여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할 뿐( 제662조 )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는 민법 일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상법 제73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

[2]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 전체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전제에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이 시효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김태영)

피고, 상고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은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해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할 뿐( 제662조 )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민법 일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73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2003. 8. 28.부터 2005. 11. 30.까지 피고와 체결한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모두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데 각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고, 그와 같이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한 보험료 중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전인 2007. 4. 26.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 합계는 57,421,520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무효인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이 사건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 전체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납입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이 시효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09.11.19.선고 2009가단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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