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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2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1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24 마 길 60에 있는 은 수 빌라 앞 도로를 상계 동 대동 택시회사 방면에서 신생 하이 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5 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고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9. 12:45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 계백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피의자 A의 음주 측정기록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