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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구단43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6.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520d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서문 앞까지 500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8. 8. 21. 원고에 대해 제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지난 14년간 경미한 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가 음주운전 사실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회사 영업팀에 재직하고 있는데 영업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거리가 한 달에 1,500~2,000km에 달할 만큼 운전이 업무에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