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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52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부터 2015. 7. 21. 21:53경까지 위 ‘C’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이 찾아오면 그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D과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160만 원, 수사기록 제50쪽)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1회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고, 영업이익이 매우 많지는 않았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