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131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90,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2017. 10. 12.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90,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2017. 10. 12.까지 연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