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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67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4세)은 위 아파트 E호 삼촌 집에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2: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디선가 "쿵쿵"하는 층간소음이 들려오자 이에 화가 나 약 10kg 아령을 들고 마루바닥을 수 회 내리쳤고, 이를 듣고 피고인의 집을 항의 차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고 이에 놀라 도망치는 피해자를 위 아파트 E호까지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이웃 간 소음문제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문제로 인하여 이웃 간 폭행이 있었고, 상해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