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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5노679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포크 레인 기사인 D 에게 안산시 단원구 C 토지의 마을 길 개설 공사를 지시하면서 ‘ 교회사람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라’ 고 한 것은 그 도로의 폭을 확장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위 도로의 폭을 확장할 경우에는 위 C 토지에 인접한 안산시 단원구 E 토지를 절토하면서 그곳의 입목을 손상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피고인이 D에게 측량 등의 방법을 통하여 도로 부분을 특정한 후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도로 확장 폭을 특정하여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E 토지의 산지 전용 및 입목 손상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9. 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마을 길( 폭 1.5m, 높이 2.5m, 길이 75m) 개설 공사를 하면서 포크 레인 기사 D로 하여금 위 마을 길에 인접해 있는 안산시 단원구 E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잣나무, 소나무, 아카시아나무 등을 제거하고 토사 약 430㎡ ‘ ㎥’ 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을 절토하게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죽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을 길 개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포크 레인 기사 D로 하여금 위 마을 길에 인접해 있는 안산시 단원구 E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