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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519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사업주, D은 위 ‘C’ 의 종업원인 자이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3. 18. 경부터 2017. 8. 13.까지 위 C 업소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월 기본급 150만 원과 시간당 커미션 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 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안마 사의 자격 없이 2016. 11. 경부터 2017. 8. 13. 까지 위 ‘C’ 업소에 방 실 5개와 별도의 카운터 등을 구비하여 놓고 위 E를 고용하여 위 여성으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6만 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전신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 시술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단기 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D 작성의 자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E,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A 부 전화통화 -A 신원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