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19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4 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용아로 하남성 심병원 부근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목련로 21번 길 20 중흥아파트 1차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