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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고합4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학원의 관장이고, 피해자 D(여, 13세)는 위 학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1: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엎드려서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목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뱃살을 빼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고소장,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