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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493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8.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