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8. 04:1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중학교 후배의 버릇없는 행동 때문에 화가 나, 위 후배를 때리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장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짭새야, 씨발놈들, 좆 같은 놈들아 지랄하지마.”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4. 5. 18. 05:4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