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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15 2016노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보복목적 협박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선으로 제보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에 대한 접견 민 원서 신에 단순히 욕설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바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자신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범죄에 관하여 조직 폭력배로 알고 있는 피고인을 필로폰 공급자로 진술하면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필로폰 공급자로 진술한 후 피고인으로 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사를 권유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사를 하기까지 한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자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접견 민 원서 신을 받는다면 피고인으로 부터의 보복을 우려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도 자신이 ‘ 부대 식구 파 ’에 소속된 조직 폭력배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접견 민 원서 신을 피해자에게 보낸 경위에 관하여, L으로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선으로 제보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접견 민 원서 신을 접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