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고정281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1. 01:00경 중랑구 B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방’ 5호실에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D이 운영하는 보도방에 연락하여 접대부인 E 등 3명을 알선하여 남자손님 방에 들어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접대행위를 하게 하고, 카스 캔맥주(캔당 3,000원) 6캔 도합 18,000원을 판매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