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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노420

사기

주문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피고인은 2007. 1.경 이 사건 번호계를 조직한 이후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바람에 계원들 중 일부인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할지언정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제1, 2원심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들 중 피고인이 계원인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소권남용 피고인은 계원인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검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원인 피해자들 중 T 이외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부분만을 이 법원 2014고단3033호로 기소하고, 그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별도로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부분을 이 법원 2015고단890호로 기소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병합심리를 통하여 합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였으므로, 이 법원 2015고단890 사건의 공소제기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그런데도 제2원심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제2원심판결에는 공소권남용과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3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