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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어 양식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양식장에서 광어를 양식하고 있는데 사료를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2005. 6.경 모텔 및 양식장 운영 중 부도를 내고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으로, 수협 및 농협 등 금융기관에 15억 원, 신용보증기금에 5,000만 원, 가족, 지인들에게 약 3억 원, 양식장에 사용된 비용 등 합계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광어 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경부터 2009.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8,318,000원 상당의 광어 사료 총 3,631 박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사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동종전력 사건기록 사본(공소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가 합계 3,800만 원을 상회하여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