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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노34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700만 원, 추징 1,08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약 1년으로 길고, 부당 이득 액도 1,085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