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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1 2015고정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배기량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6. 04: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월곡로 51길 쪽에서 상인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하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월곡네거리 쪽에서 상인네거리 쪽을 향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D(여, 23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조선일보 상인지국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