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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2.18 2013고단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31. 17:20경 경남 거창군 남상면에 있는 남상초등학교에서부터 같은 읍 김천리에 있는 거창전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17:2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에 있는 경남도립 거창대학 기숙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상면 방면에서 서흥여객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내리막길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서 목발을 짚고 보행 중인 피해자 D(21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수치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