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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3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2. 3. 8. 피해자 AB㈜의 인사총무 담당 차장으로 입사한 후, 2003. 4. 1. 부장으로, 2005. 2. 1. 이사로, 2008. 4. 1. 상무이사로 승진하여 2009. 3. 31.까지 재직하면서 대표이사 E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회사의 인사총무 관련 실무 및 의사결정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6. 2. 6. 피해자 회사의 재무회계 담당 차장으로 입사한 후, 2007. 4. 1. 부장으로, 2011. 4. 1. 이사로 승진하여 2012. 7. 31.까지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재무회계 관련 실무 및 의사결정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6. 8. 16. 피해자 회사의 재무회계 담당 과장으로 입사한 후, 2010. 4. 1. 차장으로 승진하여 2013. 8. 27.까지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재무회계 관련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3. 5. 26. 피해자 회사의 총무 담당 대리로 입사한 후, 2006. 4. 1. 과장으로, 2010. 4. 1. 차장으로 승진하여 2013. 8. 27.까지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총무 관련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0. 9. 4.부터 2012. 6. 4.까지 AB㈜의 대표이사로, 2002. 7. 26.부터 2012. 7. 13.까지 AB㈜의 자회사인 ㈜AC[2009. 4. 1. ㈜AD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고, 2008. 3. 10.부터 2013. 9. 26.까지 AB㈜의 특판대리점인 AE㈜를 동생 AF 등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각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2014고합387』

2.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AG타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인 AH㈜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였다가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AH㈜ 운영자 AI과 함께 2007. 12. 28.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