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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합5032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5. 10.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모두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했던 F병원 F병원은 1916. 2. 24. K의원으로 설립된 이래 1934. 10. 1. L, 1949. 5. 6. M요양소, 1951. 9. 29. N, 1957. 12. 14. L, 1960. 7. 1. F병원, 1968. 11. 8. O병원, 1982. 12. 31. F병원으로 변경되어 왔다.

아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F병원’으로 표시한다. ,

대구 G, 김천 H, I병원(J) 등(이하 통틀어 ‘F병원 등’이라 한다)에 입원했던 사람들이다.

나.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1) 2007. 10. 17. 법률 제8644호로 제정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그 전문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이하 ‘한센인사건법’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라 한다

)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고, 한센인사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는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집행 등을 처리하였다. 2) 진상규명위원회는 원고들이 F병원 등에서 격리수용되었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강제로 낙태수술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을 한센인사건법에서 정한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하였다.

다. 한센병에 관한 일반적 설명 1) 한센병은 나균(癩菌; Mycobacterium leprae)에 의해 감염되는 제3군 법정 감염병(전염병)으로, 나병(癩病; leprosy)이라고도 한다. 주로 피부에 나타나는 침윤(浸潤)ㆍ구진(丘疹)ㆍ홍반(紅斑)ㆍ멍울 등과 지각마비(知覺痲痺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