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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4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5. 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문학동 소재 이름을 모르는 술집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주안동 1542번지 하나의료기 앞 도로상까지 위 차량을 약 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