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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8 2017고정149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위 C 점에서, 콩의 원산지가 중국산인 순두부 400g 들이 508개를 사용하여 D 990 인분을 조리한 후 1인 분에 6,000 원씩 판매하고 묵은 지 순두부 457 인분을 조리하여 1인 분에 7,000 원씩 판매하고 꽃게 순두부 76 인분을 조리하여 1인 분에 7,500 원씩 판매하면서 식당 내부와 외부에 부착된 메뉴 게시판 하단에 ‘ 순두부( 국내산) ’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 경부터 2017. 6. 1. 경까지 위 C 점에서, 콩의 원산지가 외국산( 미국, 캐나다, 호주) 인 순두부 400g 들이 575개를 사용하여 D 1,121분을 조리 하여 후 1인 분에 6,000 원씩 판매하고 묵은 지 순두부 518 인분을 조리하여 1인 분에 7,000 원씩 판매하고 꽃게 순두부 86 인분을 조리하여 1인 분에 7,500 원씩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업소 주방 냉장고에 순두부[ 콩 외국산( 미국, 캐나다, 호주)] 400g 들이 61개를 보관하면서, 식당 내부와 외부에 부착된 메뉴 게시판 하단에‘ 순두부( 국내산)’, ‘ 순두부 콩 중국산 ’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현장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외국산 순두부 납품 내역, 원산지표시 시정한 사진,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