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0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과 벌금 4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4일 동안 노역장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9. 20:40 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C(43 세) 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C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번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10 경 위와 같은 폭행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도봉 경찰서 D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 씹 새끼들 모두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소변을 보러 가야 한다며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경위 E가 수갑을 풀어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 화장실은 필요 없다” 고 하며 화장실에 가지 않았고, 다시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자 의자에 앉아 바지를 입은 채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D 파출소에서 경찰 교육생 F가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의자에 묶여 있던 수갑을 풀어 주자 갑자기 F에게 달려들어 F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왼쪽 무릎으로 1번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녹화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