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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12 2014가단59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6. 15.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08. 6. 14.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대여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