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1 2013고정3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16:2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약정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D(55세)과 싸우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