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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나4279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2. 14. 22:03경 장소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658 소재 만촌 119안전센터 앞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충돌상황 소방자동차인 원고 차량은 화재 신고를 받고 만촌 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하면서 이 사건 도로의 맞은편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가로질러 통과하던 중에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전방에 있던 다른 차량들(E 및 F)을 다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담보 및 보험금 지급액 대인배상 3,317,830원 (원고 차량 탑승자 G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 대물배상 5,415,590원 (피고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 차량들의 수리비 명목) 합계 8,733,42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4. 17.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긴급자동차는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나(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 제5항 참조), 다만 긴급자동차가 긴급하고 부득이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하는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일종인 소방자동차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