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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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2. 14. 22:03경 장소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658 소재 만촌 119안전센터 앞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충돌상황 소방자동차인 원고 차량은 화재 신고를 받고 만촌 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하면서 이 사건 도로의 맞은편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가로질러 통과하던 중에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전방에 있던 다른 차량들(E 및 F)을 다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담보 및 보험금 지급액 대인배상 3,317,830원 (원고 차량 탑승자 G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 대물배상 5,415,590원 (피고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 차량들의 수리비 명목) 합계 8,733,42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4. 17.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긴급자동차는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나(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 제5항 참조), 다만 긴급자동차가 긴급하고 부득이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하는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일종인 소방자동차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