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3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내인 테리어 등을 주업으로 하는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9. 3.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발급 일자 ‘2014. 9. 3.’, 공급자 ‘D’, 공급 받는 자 ‘F 의원’, 공급 가액 ‘120,000,000 원 ’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해 10. 4. 경 같은 장소에서 발급 일자 ‘2014. 10. 4.’, 공급자 ‘D’, 공급 받는 자 ‘H 의원’, 공급 가액 ‘70,000,000 원 ’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및 H 의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바 없음에도 두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실제 수행한 G의 부탁으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공급 가액 합계 1억 9,000만 원인 허위 세금 계산서 2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