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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노2044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 재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현금카드가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고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