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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8 2015고단126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03. 7. 10. 케이디 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 뉴- 프라임 라이프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6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는 2003. 10. 21. 케이디 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무 )CI 플러스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4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진료 확인서만을 믿고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보험 약관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 등을 목포 지역 등에 있는 병ㆍ의원에 수시로 반복 입원을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12.부터 2007. 12. 26.까지 15 일간 목포시 E에 있는 F 의원에 ‘ 퇴행성 척추염’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07. 12. 28.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입원 당시 주사를 포함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었고, 피고 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총 9회 부재하거나 무단 외출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 인의 질환은 7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될 뿐인 것으로 위와 같은 장기간의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12. 28.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36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까지 별지 A 사고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4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63,608,573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 16.부터 2010. 3. 2.까지 15 일간 목포시 H에 있는 I 신경외과의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