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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5 2014가합68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C 종중(이하 ‘C 종중’이라 한다)은 D의 16세손인 E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E의 큰아들인 F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매도 C 종중의 회장 G과 총무 H 등은 피고의 총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대표자로 칭하면서 2004. 1. 30. I에게,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2004. 12.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제기 한편 피고는 회장 J가 2001. 5.경 사망하고, 부회장 K이 2002. 12. 21.경 사망함에 따라 그 임원이 공석으로 있었는데, 위와 같이 G, H 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자 2004. 12. 4. 총회(이하 ‘2004. 12. 4.자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L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피고는 2006.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합2438호로 I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종전 소송 1심에서의 패소 등 피고는 종전 소송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I에게 매도한 G, H 등은 피고가 속하는 대종중인 C 종중의 임원들에 불과하므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고, 피고 총회의 결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G, H 등이 I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5. 16. 피고는 C 종중이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등기하는 과정에서 편의적으로 사용한 별칭에 지나지 않고, 설사 피고가 C 종중에 속한 소종중이라고 하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