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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21 2015노366

강도상해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V, B, A에 대한 부분 및 제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에서 선고된 형은 다음과 같다.

제 1 원심판결 제 2 원심판결 제 3 원심판결 피고인 V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5년 징역 4년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A 징역 4년 징역 4년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 C 징역 2개월

가. 피고인 V( 양형 부당) 제 1,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제 1 내지 3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앓아 온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등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제 1 내지 3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B, A, C에 대하여) 제 3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 V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 A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피고인들 및 검사가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피고인 별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제 2 원 심판 결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