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26 2015노20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