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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54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6.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9. 01:31경부터 같은 날 05:02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휴대전화 2대, 자동차 열쇠 1개, E 명의 신용카드 2개(국민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운전면허증, 현금 10만원, 루이비통 장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7. 9. 07:22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신경외과의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H 판매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H 대금 1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주점 업주에게 위 E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맥주 대금 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사용하여 합계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8. 10. 00:10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킨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겨 나와봐”라고 소리치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야 개 씨부랄 새끼야, 깡패 같은 새끼야,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