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12250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583,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7.부터,
나. 피고 C은 2,819,644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