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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1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11: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서면 박사로 1219에 있는 도로를 신 매리 마을 안쪽 방면에서 의암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길로부터 일반도로로 진입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반도로 진입 당시 좌우를 정확히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서면 파출소 방면에서 의암댐 방면으로 D VTR 10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 던 E가 급제동을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2세 )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하게 하 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5 경 외상성 혈 복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좌우를 살펴 진행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후 정차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