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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01 2017고단31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160』(사기) 피고인은 2016. 1. 15.경 제주시 B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다보니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대출금은 내가 매월 납부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유통한 후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D에서 1,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6. 2. 20.경부터 2016. 4. 20.경까지 3회의 대출금만 납부하고 이후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나머지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18,774,382원을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77』(특수절도) 피고인과 E은 2017. 9. 4. 13: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빌딩 I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직원 기숙사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엘지 텔레비전 1대를 중고가전 매매상 K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가져가게 하고, 같은 날 16:00경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세탁기 1대, 시가 37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가전 매매상에게 각 임의로 매도하여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248』(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2017. 3. 3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경 제주시 L에 있는, M 3층에 있는 가전제품수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N가 운영하는 M센터에서 사실은 휴대전화의 액정교환 수리를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