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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 ’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I는 2015. 10. 24. 23:10 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성형외과 앞 도로 상을 L 로 체 승용차로 운전하던 중 M이 운전하는 N 모닝 차량 앞 범퍼 부분에 위 로 체 승용차의 뒤 범퍼가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에 위 공업사 소속 전무인 O이 교통사고 현자에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 가해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니 우리가 가해 차량을 담보로 해서 차량을 수리를 해 주겠다 다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승낙하여 위 로 체 승용차를 위 공업사로 견인해 갔다.

피고인은 사실은 로 체 승용차의 일부 부품을 실체 교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 부품이 아닌 중고 부품으로 차량 부품을 교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위 로 체 승용차에 대하여 교환하지도 않은 차량 부품을 교환하고, 중고 부품이 아닌 신규 부품으로 차량을 수리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6.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40만( 가해 차량의 운전자 M이 100만 원 부담) 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M의 법정 진술

1. 증인 H, O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견적서 수리 내역 비교 현황 표 첨부 및 피해금액 관련) 및 첨부서류

1. 각 견적서, 자동차 수리 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