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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노2042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코 윗부분을 1회 세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