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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107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인 칼은 그 길이가 20~25cm에 이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양측 전완부 열상(우측 8cm, 좌측 5cm) 등을 입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려 눕힌 채 위에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도주한 점, ③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폭 3cm 정도의 복부열상과 이로 인한 위 천공 등으로 위 절제 응급수술 및 중환자실 입원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그 피해 부위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체의 주요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위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날을 손으로 잡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배를 찌른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간, 위 등 내장기관이 심한 손상을 입을 정도로 칼을 피해자의 몸속 깊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