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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4 2018노83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표현(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이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인터넷 게시글을 통하여 모욕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예시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점과 그 외 발언 경위, 발언 장소, 발언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작성한 글이 아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저지른 사이버 테러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앞선 게시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해자의 특정 여부 및 모욕의 고의 유무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피고인이 차례로 게시한 글 및 댓글을 통해 아파트명, 동, 층, 호수가 언급되어 이 사건 게시글이 포함된 피고인 게시글의 대상자가 피해자로 특정되었던 점, ② 이 사건 게시글 중 ‘예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