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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노13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하자금 활성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Q에게 2,40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Q한테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징역 4년, ② 피고인 B: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피해자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H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정부 지하자금 활성화 작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 J는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30 억 원을 맞춰 주면 2~3 일 이내에 정부 지하자금을 활성화하는 작업을 해서 세금 30억 원을 제하고 60억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하였고, 이에 L, K과 함께 10억 원씩 모아 총 30억 원을 지하자금의 관리자라고 하는 H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당시 30억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와 범행의 전 과정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 L도 검찰 1회 조사에서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