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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8. 4. 4.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8. 11. 17.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2018. 12. 7일까지 변경내용(실제거주지)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2018. 11. 23.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2018. 12. 13일까지 변경내용(연락처)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첨부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캡쳐화면 첨부

1.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1. 통신자료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