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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240775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뉴포트마린은 원고에게 47,846,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9.부터 2016. 8. 18...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뉴포트마린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A은 2013. 8. 7. 16:30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71-1에 있는 피고 주식회사 뉴포트마린(이하 ‘피고 뉴포트마린’이라 한다

)이 운영하는 수상스키장에서 웨이크보드를 타다가 수면 위로 넘어져 그 충격으로 머리에 동맥이 터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해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외 다수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고로 피해자 A의 부상부위 치료를 위하여 2013. 10. 8.부터 2015. 5. 19.까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외 다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54,688,220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A이 부담한 본인 부담금 9,176,07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 요양급여비용 45,512,150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고,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므로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한 2,334,270원을 2015. 7. 19. A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는 피고 뉴포트마린에게 구상금 47,846,320원(= 45,512,150원+2,334,270원)과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 최종지급일인 2015.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

2.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비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뉴포트마린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 뉴포트마린과...